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
신축ㆍ증축 건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,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
관련규정
-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, 동법시행령 제35조, 제36조
사용전검사 검사대상
-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
-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(필수 : 건축물의 지하층 및 특정시설의 지상층)
-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공사
- 텔레비전공시청설비 공사
면제대상
-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(증명서류 제출)
- 연면적 150m2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
- 건축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
신청인
-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(건축주, 자신의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)
구비서류
구비서류
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로 제출서류, 유의사항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제출서류 |
유의사항 |
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|
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날인 |
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|
설계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|
접수장소
사용전 검사의 절차
발주자(또는 신청인)이 민원실에 사용전검사 신청 및 접수를 하면
정보통신팀에서 사전 도면검토 후 현장검사를 진행합니다.
정보통신팀이 현장검사를 한 결과 적합 시, 정보통신팀에서 필증을 교부하며 이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합니다.
정보통신팀에서 현장검사를 한 결과 시공상태 기술기준 부적합 시, 재검사를 발주자(신청인)에게 통보하고 사용전 검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.
-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
- 군수는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
-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
- 부적합시 부적합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통보→보완 후 재검사 신청서 제출
검사수수료
검사수수료 - 건축물연면적, 건당수수료, 재검사수수료 정보제공
건축물연면적 |
건당수수료 |
재검사수수료 |
500m2미만 |
20,000원 |
검사 수수료의 50% |
500m2이상 1,000m2미만 |
30,000원 |
1,000m2이상 3,300m2미만 |
40,000원 |
3,300m2이상 |
60,000원 |
벌칙
-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담당부서
신청서류
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(양식)
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(양식)
사용전검사 기술기준
- 방송통신발전 기본법(법률 제15370호, 2018.2.21.)
-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27998호, 2017.4.25.)
-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-1호, 2018.1.19.)
-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(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-19호, 2015.9.25.)
- 단말장치기술기준(전파연구소 고시 제2018-2호, 2018.2.5.)
사용전검사 기술기준 다운로드
사용전검사 문의
- 담당부서 :
- 총무과
- 담당자 :
- 김정훈
- 연락처 :
- 041-339-7243
- 최종수정일 :
- 2023-07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