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재조사사업 안내
지적재조사사업이란
-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
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배경
- 일제강점기 만들어져 100년 넘게 사용되는 과정에서 지적도의 훼손, 변형 등으로 경계, 면적 등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하여 경계분쟁 및 국가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 발생
- 전 국토 15%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자 2011. 9. 16.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
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
경계설정 기준
①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
담장, 구조물 등으로 경계 설정 ⇒ 조정금 발생 가능성 있음
②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
지적도, 지적측량결과도 등 관련자료를 조사·분석하여 경계 설정
③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한 경우
조정금 부담을 줄이고자 양쪽 토지 소유자간 경계 합의(예 : 담장 안쪽)
※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는 변경 불가
지적재조사사업 기대효과
지적재조사사업 문의
-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(☎041-339-7187~7189)
- 담당부서 :
- 민원봉사과
- 담당자 :
- 최신규
- 연락처 :
- 041-339-7182
- 최종수정일 :
- 2023-07-01